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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경상북도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오는 월요일부터 1주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경상북도의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을 대상으로 오는 월요일(26일)부터 1주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시행중인 5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와 달리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상북도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 인구수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북은 지난해 2월1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북은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은 새 거리두기 쳬계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조치를 4단계로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를 줄이는 방식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범적용기간은 오는 26일 0시부터 5월2일 밤 12시까지 1주간 시행하고 연장을 논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지만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8명(2단계 조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 종교활동·타지역 주민이 집합·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윤태호 반장은 "이들 지역은 하루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경북도와 중앙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정책 모색을 위해 여러차례 논의를 거쳤다"며 "정부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사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