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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세금은 받아도 투자자들 보호할 생각은 없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보호 불가 원칙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은성수 금융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보호 불가 원칙을 선언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으로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2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벌면 그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걷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무런 보호도 없이 세금만 떼 간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 자산"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불 염려도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거래소 폐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 있지만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특금법 유예 기간인 9월 24일 이후부터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업 신고를 하고 실명 확인 계좌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


즉 '아직' 사업 신고를 한 거래소가 없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거래소들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밝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