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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는 '은행 빚 탕감법' 통과 강행하는 민주당 의원들

법적으로 대출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인사이트YouTube '한국경제TV뉴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지난 2월,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됐다.  


해당 법안이 결국 이르면 이달 말 통과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국경제TV는 오늘(22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은행 대출 원금 감면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국경제TV뉴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 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은행에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같이 법적으로 대출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체 감면을 허용하는 사례는 없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대출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기업인 은행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은행 건전성 저해, 다른 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민 의원의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국경제TV뉴스'


민 의원의 법안 내용에 따르면 대출 원금 감면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은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 속 영업장 폐쇄 명령 내려진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의 법안은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서 참패한 민주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적극 추진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이 오늘(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YouTube '한국경제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