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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방송 아니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켜야 한다며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제니 신고한 시민

한 누리꾼이 블랙핑크의 제니를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인사이트Instagram 'jennierubyjane'


[인사이트] 박효령 기자 =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시민이 직접 신고에 나섰다. 


18일 제니가 파주시에 있는 한 수목원에서 7명과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파주시에서는 블랙핑크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을 신청했다. 


인사이트문제가 된 제니의 인스타그램 사진  / Instagram 'jennierubyjane'


며칠 전 제니가 코로나19 방영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다"라고 해명했었다.


제니가 방문한 수목원 또한 블로그를 통해 방역수칙 논란을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접한 A씨는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장한 내용은 실제로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에 따르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공식 행사 속 사진 촬영, 수어 통역 등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뒀다. 


만약 제니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확인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폐쇄 또는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인사이트서울시 홈페이지


인사이트A씨의 민원 신청 화면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