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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구속기소된 문형욱(25)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구속기소된 문형욱(25)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SNS 게시글, 성착취물이 담긴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 추가 증거를 확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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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천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하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문형욱은 금전을 노리지 않았기에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그는 조주빈 등 n번방 관련 인물들이 검거되며 수사망이 좁혀 오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해 임의 조사를 받는 등의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