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오세훈 후보 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며 선거 하루 전 투표소에 공고문 붙인 선관위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가 세금 30만원을 더 냈다는 사실을 하루 전에 올렸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3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냈다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선거 하루 전인 어제(6일) 붙였다.


이 공고문에는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선관위는 최근 5년간 오 후보자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 1997만 9000원이나 신고한 액수는 1억 1967만 7000원이라며 "납부실적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소에 게시했다.


인사이트뉴스1


오 후보 배우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선관위 신고 납세액보다 30만원가량 많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 2000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며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공고문 속 "납부실적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는 뜻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나아가 "3월 31일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오 후보 측은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 후보 배우자의 토지는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서 오 후보의 배우자 성명을 전산상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통지가 되지 않아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