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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위해 적금 깨는 70대 중환자 '산소호흡기' 달고 직접 찾아오게 한 은행직원

적금을 깨려면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70대 남성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은행을 찾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적금을 찾으려면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은행 방침 때문에 70대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은행을 찾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전북 익산 소재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일이다.


앞서 지난 1월 70대 남성 A씨는 지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병원비도 많이 나왔다. 1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 때문에 A씨의 가족은 그의 만기 적금 5천만 원을 찾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의 가족은 해당 적금의 만기일이었던 2월 중순 은행을 찾았지만, 적금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적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은행 방침 때문이었다.


A씨의 상태를 거듭 설명했지만 은행 측이 사정을 고려해 주지 않았다는 게 가족의 주장이다.


가족은 또 담당 의사가 A씨의 상태를 설명하며 "병원 앞으로 오면 환자를 데리고 나가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가족은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은행에 잠깐 들르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구급차를 타고 온 A씨의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적금을 지급했다고.


A씨 가족은 "은행에 잠시 들르는 동안 산소포화도가 높아져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은행 측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반박했다.


"A씨 가족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수차례 안내했다"는 것이다.


당시 병원 앞으로 출장을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환자실에 가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가지 못했고, 병원 측이 환자를 데리고 나온다고 한 말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