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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같이 놀러간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 받은 'B.A.P.' 힘찬

그룹 비에이피 멤버 힘찬이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온다예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YouTube 'OGAM Entertainment'


당씨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힘찬은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