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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성추행 좀 해줘"···전역하는 선임 부탁 들어줬다가 '전과자' 된 해병대 병사들

A씨는 하루 10번 이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하였으며 그가 없을 땐 B씨와 C씨가 A씨를 대신해 이같은 가혹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후임병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6개월 간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희롱·강제추행·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A씨는 하루 10번 이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그가 없을 땐 B씨와 C씨가 A씨를 대신해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이들의 가혹행위가 시작된 건 다름 아닌 전역을 앞둔 최고 선임의 명령 때문이었다. 


이들의 소대 최고 선임이었던 D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다. 또 A씨를 지목해 자신이 전역을 하게 되면 가혹행위를 이어가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D씨는 만기전역 후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공판 내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와 C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