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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하반신 마비' 만든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돼 구속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50대 가장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가 뒤늦게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윤창호법'을 적용받고 뒤늦게 구속됐다.


앞차에 타고 있던 50대 가장은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김포시 양촌읍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B씨를 포함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 B씨는 사고 23일여 만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맞벌이 가장이었던 터라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던 B씨는 다행히 최근 다리 감각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2일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지난 19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구속이 이뤄진 점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인 A씨도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최근 퇴원했고, 국과수의 차량 속도 감정 결과가 늦게 나와 영장 신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