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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면 안 되는 것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인사이트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뉴스1


[뉴스1]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접종 후 1주일간 헌혈을 금지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자의 혈액을 수혈했을 경우 접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수혈자에게 나타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정적인 헌혈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헌혈금지 기간을 검토했다"며 "매회 접종시마다 접종일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다. 해외 적용사례와 기존 헌혈금지 기간 등을 고려했다.


미국의 경우 헌혈 금지 기간은 없지만 영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을 금지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바이러스벡터 백신 혹은 생백신은 4주, 그 외 불활화·mRNA 백신 등은 3일간 헌혈을 금지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1회차 접종시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이후 2회차 접종시까지는 헌혈이 가능하다. 또 2회차 백신 접종일부터 7일간 헌혈이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부터 7일간 헌혈참여를 추가로 배제한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한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