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文정부 "사형제 존치해야 한다···사회악 영구 제거하는 목적"

법무부는 "사형제가 특수한 사회악을 영구 제거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사이트영화 '집행자'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년 넘게 이어진 사형제도 합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올해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사형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헌법재판소에 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사형제가 특수한 사회악을 영구 제거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사형제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법무부의 의견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왔던 '사형제 폐지'와 상반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형제는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제가 현행 헌법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꼭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한국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총 60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12월 30일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사형수에게 실질적으로 형기가 집행된 적이 없다. 


이에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