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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인사 우대조항 모두 없애라는 기재부 장관은 '병역 면제'다

기재부의 결정에 비난 여론과 함께 기재부 장관의 군 경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승진 자격에 군복무 기간 반영 규정을 없애라는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승진이 군필자에 비해 2년 정도 늦어지는 셈인데 기재부는 이를 남녀차별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2년을 희생하는 군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장관의 군 경력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이 사실은 지난 2018년 홍 장관의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당시 그는 병역 면제 사유로 만성간염을 든 바 있다. 홍 장관은 "정상적 신체검사 규정과 절차를 거쳤고 지금도 간염을 치료하고 있다고 소명했다"면서도 "의학적 근거자료를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80년대는 폐결핵·만성간염 진단이 주요 병역 기피 수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병역기피 의혹까지 일었다.


홍 장관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과거 폐결핵 치료를 받으면서 간염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이에 "안 갔다 와서 군필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등 군필자의 비난 거세지면서 기재부의 아쉬운 결정이라는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뤄졌다.


또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 복무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는 고용부 유권 해석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