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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손님한테 '폭행·감금'당한 여종업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주점 안에서 여종업원이 감금된 채 발견됐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문을 열었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불법 영업이 들통났다.


경찰이 들이닥칠 당시 신고를 한 여종업원은 감금 상태였다.


13일 MBN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가해 남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일 새벽 서울 관악구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손님에게 맞아 한 시간 째 건물 안에 갇혀 있다는 주점 여성 종업원의 신고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주점영업장을 절단기기를 들고 강제로 개방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진입할 때까지 피해 여성은 1시간 정도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남성은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이었다.


구청측에 집합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을 폭행과 감금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