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한 스태프들에 '상금 500만원' 나눠줬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장성규
방송인 장성규가 라디오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을 방송 관계자들과 나눴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방송인 장성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라디오 우수 진행자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스태프들에게 나눠준 게 문제가 됐다.
13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사받았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당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장성규는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장성규는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의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인센티브 5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장성규는 스태프들과 상금을 나누고 공식적으로 알리며 훈훈함을 안겼다.
다만 몇몇 네티즌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성규는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