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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 스태프들에 '상금 500만원' 나눠줬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장성규

방송인 장성규가 라디오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을 방송 관계자들과 나눴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인사이트Instagram 'jangsk83'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방송인 장성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라디오 우수 진행자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스태프들에게 나눠준 게 문제가 됐다.


13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사받았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당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jangsk83'


장성규는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장성규는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의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인센티브 500만 원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에 장성규는 스태프들과 상금을 나누고 공식적으로 알리며 훈훈함을 안겼다.


다만 몇몇 네티즌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성규는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