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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이만희 총회장 / 신천지 홈페이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횡령·업무방해·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라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에게 이러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 감염병예방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업무방해·건조물 침입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건 인정된다는 것.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실형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