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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 엉덩이 '찰싹' 때린 식당 여사장,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식사중인 남자 손님의 엉덩이를 느닷없이 때린 식당 여주인에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당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다"


밥을 먹으러 갔다가 식당 아주머니에게 엉덩이를 맞은 한 남성.


수치심을 느낀 남성은 식당 아주머니를 신고했고, 이유 없이 남성 손님의 엉덩이를 만진 여성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4일 피해자 A씨는 "제 엉덩이 때린 아줌마 결국 1심에서 약식기소 그대로 인정됐다"며 법원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식당 사장인 아주머니가 제 엉덩이를 이유없이 때렸다"라며 얼마 전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는 A씨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A씨는 식당 여주인을 신고했고 검찰은 이 여성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식당 여주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 대해 3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A씨는 "분명 식당에는 CCTV가 있었는데 아줌마는 사건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저도 증인으로 법원에 불려가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당 여주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라며 "사건 후 정신과 치료 비용과 법원에 출석하느라 회사에 나가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까지 모두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