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이 '소주 한 잔' 노래로 노래방에서 받는 1년 간 받는 저작권료 클래스
임창정이 부른 '소주 한 잔'의 1년 저작권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이 가사를 보면 익숙한 노래가 흥얼거려질 것이다. 바로 국민가수 임창정이 부른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다.
학생들부터 직장인까지, 특히 남자들이라면 노래방에서 한 번쯤 불러봤을 이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랑받고 있다. 벌써 1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노래방 차트 상단에서 올라있는 게 그 반증이다.
많은 이들이 부르는 만큼 그 저작권료도 엄청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주 한 잔의 저작권료 추정액이 공개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주 한 잔으로 임창정이 1년에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저작권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공개한 소주 한 잔의 저작권 정보를 토대로 저작권료를 계산했다.
소주 한 잔의 음원 저작권 1주의 가격은 21일 11시 기준 52,000원이다. 여기에 최근 12개월 저작권료 2,254원을 곱하면 총 저작권 수익이 나온다.
이 계산법에 의하면 소주 한 잔의 1년 저작권료는 118,458,970원이다.
특히 해당 곡은 임창정이 직접 작사한 곡이다. 이에 따라 임창정은 작사와 가수의 저작권료를 수령할 수 있다. 작곡가 지분을 제외하고도 웬만한 고급 세단을 한 대씩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이는 누리꾼들의 계산법인 만큼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17년째 노래방 인기차트 터줏대감으로 군림 중인 '소주 한 잔'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명곡'이라 불리는 노래의 경우 그 저작권료가 수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작권료는 저작권자 사망 후에도 70년간 돈이 들어와 '효자 종목'이라 불린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작사·작곡한 피독과 박진영, 지드래곤 등이 저작권 부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