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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사업자 신고 없이 '무허가' 영업하다 딱 걸린 롯데카드

롯데카드가 1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롯데카드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8개 카드사 중 하나인 롯데카드가 1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법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완료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인사이트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 롯데카드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에서 떠나 MBK파트너스를 대주주로 맞은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허가 없이 사업을 해온 것이다.


카드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제공하는 은행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롯데카드가 그동안 관련 법을 어기며 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사이트Facebook 'kakaopay'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연락 와 오늘 또는 내일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신고는 한 장의 서류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은행 중에서도 대구은행을 제외한 BNK금융 계열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 계열사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신고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일정 기간의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처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