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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3년 넘게 신고 안 하고 영업했다

카카오의 대표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3년 넘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Facebook 'kakaopay'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카카오뱅크가 설립 이후 3년 이상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카오페이 역시 등록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신뢰도가 의심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 설립 후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펼쳐온 셈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카카오페이


이날 앞서 결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카카오페이도 2017년 4월 설립 이후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 탓"이라고 설명했고, 카카오페이는 뒤늦게 등록에 나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은 상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안내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에 불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