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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실직한 '짝사랑녀'가 유흥업소 나간다는 소식에 "정복하러 업소 간다"는 남성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바텐더가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평소 자주 가던 바에서 근무하는 바텐더를 마음에 두고 있던 남성은 최근 그녀의 근황을 전해 들은 뒤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여성이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보통의 남성은 여성에게 크게 실망해 마음을 접지만, 이 남성은 달랐다.


그는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지금이 '정복할 기회'라면서 해당 업소를 찾아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해당 사연은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아임쏘리 강남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작성자 A씨는 "바텐더로 일할 때는 절대 몸을 안 팔아서 사실 그 여자와 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A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바에 오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자 해당 여성이 바텐더를 그만두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인간적으로 진짜 욕심난다"며 "절대 못 안을 것 같은 여자 정복하는 느낌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여성이 일하는 업소로 가 '성매매'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는 A씨의 글에 여러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의 글에는 "이게 무슨 글이냐", "추하고 더럽다", "성매매는 범죄다", "토 나온다" 등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성은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더럽고 추악하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이는 비단 A씨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접근 못할 여성들은 돈 모아서 찾아가는 게 좋다", "돈 주고 성관계한 뒤 후기도 남겨라"라는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한편 국내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