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뻘인데 아이 낳을 때까지 '7살' 연상이라 속인 남성
만약 나이 등 중요 정보를 허위로 말한 후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요즘 10살 차이 연상녀, 연하남의 결혼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나이나 정보 등을 속이고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일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25살의 여성 A씨는 1년 전 알바를 하다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남성은 A씨에게 자신의 나이가 32살이라 소개했다. A씨는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남성의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됐다.
남성은 나이가 있는 터라 사귀는 순간부터 항상 결혼하자고 말했다. 가정 형편이 썩 넉넉하지 않았던 A씨는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유산이 되었고 남성은 다시 노력하자며 A씨를 위로했다.
그렇게 이 둘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첫아이를 잃은지 4개월도 채 안 되어 A씨는 또 임신을 했다.
"이건 운명이다"라고 생각한 A씨는 결국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며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33살이면 분명 주민등록번호 맨 앞자리가 8이어야 하는데 7이었다.
A씨는 48살인 남편이 자신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엄청난 동안이다. 처음 봤을 때 정말 30대 정도였다"라며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나이를 알고 나니)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속이 터진다"라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죄로 고소하고 얼른 벗어나라", "이게 사실이면 당장 중절 수술해야한다", "계획적으로 임신시킨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남편 신분도 확인을 안 하고 결혼하냐. 주작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민법 816조에는 혼인취소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연과 같이 만약 나이 등 중요 정보를 허위로 말한 후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