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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뻘인데 아이 낳을 때까지 '7살' 연상이라 속인 남성

만약 나이 등 중요 정보를 허위로 말한 후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요즘 10살 차이 연상녀, 연하남의 결혼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나이나 정보 등을 속이고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일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25살의 여성 A씨는 1년 전 알바를 하다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남성은 A씨에게 자신의 나이가 32살이라 소개했다. A씨는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남성의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쌈, 마이웨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은 나이가 있는 터라 사귀는 순간부터 항상 결혼하자고 말했다. 가정 형편이 썩 넉넉하지 않았던 A씨는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유산이 되었고 남성은 다시 노력하자며 A씨를 위로했다.


그렇게 이 둘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첫아이를 잃은지 4개월도 채 안 되어 A씨는 또 임신을 했다.


"이건 운명이다"라고 생각한 A씨는 결국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며 결혼식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33살이면 분명 주민등록번호 맨 앞자리가 8이어야 하는데 7이었다. 


A씨는 48살인 남편이 자신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엄청난 동안이다. 처음 봤을 때 정말 30대 정도였다"라며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나이를 알고 나니)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속이 터진다"라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끝으로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죄로 고소하고 얼른 벗어나라", "이게 사실이면 당장 중절 수술해야한다", "계획적으로 임신시킨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남편 신분도 확인을 안 하고 결혼하냐. 주작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민법 816조에는 혼인취소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연과 같이 만약 나이 등 중요 정보를 허위로 말한 후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