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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위해"…'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성전환수술을 한 뒤 군에서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22)가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변희수 전 하사 / 뉴스1


[뉴스1] 이상학 기자 = 성전환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22)가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성소수자의 군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며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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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변희수 전 하사 / 뉴스1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변씨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 때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에 군은 변씨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씨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초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