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7 17℃ 춘천
  • 17 17℃ 강릉
  • 16 16℃ 수원
  • 15 15℃ 청주
  • 15 15℃ 대전
  • 14 14℃ 전주
  • 16 16℃ 광주
  • 14 14℃ 대구
  • 14 14℃ 부산
  • 18 18℃ 제주

비 오는 날 운전하다 지나가는 사람에 물 튀기면 과태료 '20만원' 내야 한다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날 길을 걷다가 차로 인해 물이 튀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앗 차가!"


오늘처럼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에 길거리를 걷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세례를 맞은 적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고인 물을 밟고 지나가면서 빗물이 사방에 튀어 축축해진 옷을 보면 찝찝하고 짜증 나기 마련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때 대부분 사람은 이미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동차가 물을 튀기고 지나가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호구의 연애'


해당 법에 따라 운전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물을 튀게 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를 본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하는 것이 좋으며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있다면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비 오는 날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웅덩이 등을 고려해 속력을 줄여서 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금만 조심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꼭 지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