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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 죽일 XX"…미국 송환 불허된 손정우 사주 본 무속인이 한 말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사주를 본 무속인이 '죽은 사주'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민 필름'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오늘(6일) 미국 송환이 불허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사주를 본 무속인의 말이 화제다.


최근 유튜브 채널 '민필름'에는 무속인 인천 청학신당이 손정우의 사주를 봐주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제작진은 '웰컴 투 비디오'로 범죄인 송환 여부 기로에 놓인 손정우의 사주를 문의했다.


제작진은 어떠한 정보 없이 "이 사람은 어떤 이슈로 유명해졌다"며 청학신당에게 손정우 얼굴 사진을 보여줬다.


점사를 보기 시작한 청학신당은 급격하게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어 "얘 어디있니? 얘 죽은 목숨인데. 죽은 애 사진을 갖고 왔네"라고 말해 제작진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민 필름'


청학신당은 "어차피 살아있어도 죽은 사주나 마찬가지다. 이건 그냥 죽은 거다. 오도 가도 할 수가 없다. 사방이 막혀있다. 그리고 사방이 막힌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학신당은 "얘는 비행기 탈 일이 있다. 찢어 죽일 새끼다. 나라 밥을 왜 이런 애한테 먹이는데"라면서 분노했다.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청학신당의 예측과 달리 법원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국 불허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정우에 대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인사이트MBC


인사이트신상공개 채널에 공개된 손정우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비자 수사에 손씨가 필요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불허 결정 이유라고 밝혔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월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후 손씨는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국제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성착취물 광고 등 10건의 혐의로 손씨 송환을 요청했다.


올해 4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하지만 오늘(6일) 법원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