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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동생 힘들게 이룬 재산, 친모 아닌 이혼 가정 아이들에 쓰고 싶다"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한 인터뷰에서 동생이 모은 재산을 친모가 아닌 이혼가정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정유진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우먼센스와 인터뷰를 통해 구하라의 재산을 이혼 가정 아이들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쓰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구호인씨는 최근 진행된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구하라와 친척집에 얹혀 살았던 과거와 동생에 대한 아픈 마음, 구하라의 재산 사용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인터뷰에서 구호인씨는 남매의 유년 시절에 대해 "친척집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래서 나와 동생의 꿈은 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이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우먼센스


인사이트Instagram 'koohara__'


무대 아래 구하라는 어땠느냐는 질문에 구호인씨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즐기고, 게임에 빠지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주 평범한 20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데뷔 이후 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었다. 한동안 집에 노래방 기계를 사 놓고 노래 연습에 푹 빠져 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고 전했다.


구호인씨는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하라법'은 친모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하는 법안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며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공동취재단


실제로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구하라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오빠 구호인 씨는 '우먼센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에 합류해 데뷔, 수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 예능인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2015년에는 솔로로 데뷔해 '초코칩쿠키'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6년 카라 활동을 종료한 구하라는 웹드라마와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구하라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오빠 구호인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하지만 구하라 친모는 20여년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구호인씨의 자세한 인터뷰는 '우먼센스' 7월호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