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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토요일'인 현충일에 임시공휴일 만들어 주세요"

토요일과 겹치는 현충일에 대해 따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언니는 살아있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2020년은 연초부터 '최악의 해'라 불렸다. 법정공휴일 상당수가 주말과 겹쳐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이 단 8일에 그치는 탓이다.


현충일인 오는 6일 역시 토요일이다. 일각에서는 침체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8일을 임시공휴일에 지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충일에 대한 임시공휴일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대체공휴일제에 따르면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이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사이트6월 달력 / 네이버


따라서 현충일에 따른 휴무를 받으려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누리꾼들은 6~8월 석 달간 법정공휴일에 따른 휴무가 단 하루도 없는 점,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임시공휴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는 유독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많이 껴있는 편이다. 삼일절(3월 1일 일요일)이 그랬고,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8월 15일 토요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도 마찬가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주임과 러브레터'


총공휴일 수는 2019년보다 하루 많은 67일이지만, 주5일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실제 휴일 수는 2019년(117일)보다 이틀 적다.


또 어린이날(5월 5일)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9월 30일까지 장장 넉 달을 평일 휴일 없이 보내야 한다. 지난해엔 평일에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는 달은 4·7·11월뿐이었다.


올해는 두 배인 여섯 달(2·3·6·7·8·11월)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임시공휴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에 지정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