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작년에 알바한 사람들, 이달까지 '이거' 신청하면 꽁돈 받을 수 있다"

5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목해 봐야할 소식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5월도 어느덧 단 나흘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런데 이 나흘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때문이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아르바이트했다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통해 이미 낸 소득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종합소득세란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리킨다.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하면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주 수입원이라면, 종합소득세 대부분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다. 보통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생은 급여의 3.3%를 종합소득세로 낸다.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ARS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한 이력은 '지급명세서 등 지출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금 공제 후 월급을 수령했는데, 그 세금 공제 내역이 빠져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편의점 샛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