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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중 '과로'로 숨진 전주시청 공무원 '순직' 인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다가 과로로 숨진 전주시청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김춘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다 숨진 전북 전주시 직원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주시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 

 

신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2월27일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는 2월20일 전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말은 물론이고 밤 늦게까지 특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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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확진자가 급속히 늘던 2월26일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했고, 이튿날인 27일 새벽에 숨졌다. 

 

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해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전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