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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동기 대학 등록 취소해버린 '예비 1번' 대학생이 받은 형량

합격한 동기의 대학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 환불을 신청한 '예비 1번' 대학생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편입 시험에 합격한 동기의 대학 입학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 환불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 '예비합격 1번' 수험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원 대전지법(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0학년도 모 대학 편입 시험에 바로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합격 1번 순번을 받았다.


합격자 중 1명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등록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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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A씨는 시험에 함께 응시했던 동기 B씨가 해당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B씨의 수험번호와 평소 알고 있던 B씨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지난 2월 해당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서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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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합격자 조회를 하다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수험번호와 이름 등을 임의로 입력해 동기 편입학 등록을 취소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교에서 다시 편입학 등록을 해줘 B씨의 피해가 회복됐고, B씨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