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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출근하고 친구도 만난 대구 시민들 '19명' 무더기 입건

자가격리 위반 혐의 대구시민 1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대구시민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송치된 19명 중에서 직장에 출근한 사람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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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밖에 편의점 등 인근 가게를 방문한 사람이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람 2명, 산책한 사람 2명, 기타 2명이다.


40대 회사원 A씨는 자가격리 중 출근했고, 20대 간호사 B씨는 병원에 출근하고 친구도 만나러 갔다.


또한 20대 C씨는 영천에 사는 부모 집을 방문했고, 외국에서 입국한 20대 D씨는 편의점과 세탁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자가격리 위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엄정하게 처리하는 만큼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