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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태원클럽 간 '2천여명' 여전히 검사 안받아···벌금 200만원 물릴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시민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뉴스1] 이헌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시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7시 30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아직 확보한 명단 전체가 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권고가 아닌 의무다.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고, 나중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1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및 주점 5곳 방문자에 대해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다.


또 이동통신사 협조를 받아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근처에 있었던 1만905명을 확인, 모두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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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현재 출입자 명부, 각 클럽 카드 사용명세, 기지국 정보, CCTV 영상 등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8,500명 경찰관이 신속대응팀 만들어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최대의 적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심"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있다"며 "간단히 검체채취만 하면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첫 확진자인 용인 66번 환자 외에 감염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조용한 감염'이라는 말이 있다"며 "서울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중) 36%가 그렇게 증상 없이 감염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감염력이 높고 소리, 소문 없이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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