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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내린 2심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행 예고한 '집단 성폭행' 정준영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안은 가수 정준영이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뉴스1] 박승주 기자 =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정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회사원 권모씨도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30)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2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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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했단 이유로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권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