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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속이고 학생들 감염시킨 인천 학원강사,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태원을 다녀온 뒤 학원강사인 사실을 속인 인천의 강사가 2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온 뒤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 A씨. 그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102번 코로나19 확진자인 25살 A씨는 지난 2~3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후 9일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조사 초기 때 직업을 '무직'으로 밝힌 것이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정확하지 않자 방역당국은 경찰서에서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했고, 그가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추홀구 보습학원에서 강의하고, 연수구 송도 가정집에서 개별 과외를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방역당국은 그가 강사로 근무했던 곳에서 접촉한 중고생 5명과 동료 학원 강사 1명의 감염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과외를 받은 학생 1명과 학생 어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에 의해 감염된 사실을 모르던 2명은 미추홀구와 동구 소재 교회에 예배를 다녀왔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A씨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확한 진술로 2차, 3차 감염 피해를 키워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킨 A씨가 고발조치 될 경우 어떤 판정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