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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내렸다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부산시에서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11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늘(1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지역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부산에서도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전문가의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대상으로는 관내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71곳이 해당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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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시는 2주간 경찰청과 구·군,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함께 매일 취약 시간(오후 11시~익일 오전 3시)에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 그 대상에는 사업주와 이용주가 모두 포함된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와 이용객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업소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설의 경우 감염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에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 지침을 발표 했다. 방침에 따라 시설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선정해야하며,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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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종사자는 하루 2차례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름과 연락처, 출입 시간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고, 손 소독 및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변 권한 대행은 "집단금지 행정명령은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을 사전에 제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상황이다.


현재 시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103명으로 이들 중 100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중 미검사자 3명을 제외한 9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