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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법안 발의되자 "여성·장애인 차별"이라며 반발한 인권위

국회에 계류된 군 가산점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된 '군 가산점제도'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배제할뿐더러,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도 위반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군 가산점제도가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고 검토한 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월 10일 대표 발의한 제대군인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면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도 현역병에 지원해 가점 1%를 부여받게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개정안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군에 복무하지 않는 여성, 병역이 면제된 남성에겐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 뉴스1


이외에도 인권위는 7·9급 공무원 시험의 높은 경쟁률,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인 남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법안에 반대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군필자에게 가점 2%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9년 12월 위헌 결정을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