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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720만원'으로 돌려주는 '서울시 청년통장' 신청받는다

다음 달부터 취업한 청년들이 돈을 저축하면 그만큼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가 시작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지난해에만 무려 1만 5천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지난 10일 아이뉴스24는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청년 정책의 일환인 해당 통장에 대해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청 접수 기준 등을 완화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가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정책 중 하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직에 성공한 청년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2~3년간 매월 10~15만 원씩 저금하면 서울시가 똑같이 1:1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360만 원이 모이는데 서울시가 똑같은 금액을 줘 총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돈을 주는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3천 명을 모집하는데 1만 5천 명이 넘어 5.2: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 자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중 세전 근로소득이 월 220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가능하다.


통장의 계좌는 서울시금고인 신한은행 계좌로 받아야 하고, 저축기간에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된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금융교육(연 1회)을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준이 완화될 방침이라고 하니 자격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