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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시절 후임과 초소에서 '성행위' 하고 직업 군인을 선택한 '동성애' 육군 장교

병사와 초소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장교의 고백이 뒤늦게 조명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병사와 초소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장교의 고백이 뒤늦게 조명되고 있다.


병사 출신이라는 이 장교는 과거 후임병과 같은 침낭에서 자거나, 함께 초소에서 근무하다 성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근무에 태만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그는 이 방송에 상급 부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참모총장의 허가 없이는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다.


최근 크리에이터 '캡틴 김상호(이하 김상호)'는 유튜브 등에 "현역 장교를 신고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캡틴 김상호'


영상엔 아프리카TV VOD가 포함돼 있다. VOD는 BJ가 병사 출신이라는 한 동성애 장교와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장교는 BJ에게 동성애 군인으로서 삶을 고백했다.


장교는 병사였던 시절 후임병과 같은 침낭에서 키스를 했다거나, 초소에서 근무 도중 무장을 해제한 채 성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르면 부대 내 성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더구나 근무 도중 성행위는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다.


더구나 군인은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대외 활동 역시 철저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이 장교는 관련 법령을 모두 어기고,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불법 행위를 고백한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캡틴 김상호'


장교는 얼굴은 가리지 않았지만, 이날 방송에 전투복을 입고 출연했다. 지난해 임관했으며, 현직 소위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예비역 대위인 김상호는 "동성애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선 절대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 장교의 발언이나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순한 장교라면 추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본인의 사무실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YouTube '캡틴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