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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1일)부터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내일(11일) 오전 7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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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진행된다.


11일부터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와 협약을 맺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행정안전부


정부와 협약을 맺은 곳 중 자신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신청할 때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일 내로 지급되며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보유한 체크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 상태에서 결제를 할 경우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자동 차감된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차감 청구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경기도 내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면 강원도 내에서만 써야 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 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 요금, 통신료,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신한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의 약수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다. 단 기존에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 첫 주(5월 11일~15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5부제 신청이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에는 월요일, 2·7인 경우에는 화요일 등의 방식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와 신청 날짜가 같다.


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종료 기간에 자동 소멸된다.


신용·체크 카드의 지원의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한다면 18일부터 정부와 협약을 맺은 각 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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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지원 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되며 각 지자체의 신청 전용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자세한 안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