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클럽에서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은 '세금'으로 치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은 국민 세금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코로나 따위 개나 줘라. 불토! 플렉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2월 말 즈음, 한 클럽에는 이러한 문구가 나부꼈다.
코로나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의미가 담긴 이 말은 자칭 '클러버' 사이에서는 진리처럼 여겨졌다.
다른 이들이 뭐라 하건 이성과 술, 음악, 춤이 있는 공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걸려도 안 죽는다", "인생 뭐 있어요? 즐기는 거지", "손발 잘 닦으면 안 걸려요"라는 말도 쏟아졌다.
그래서일까. 시민들은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클럽을 갔다가 감염된 확진자에게는 검사부터 치료까지 모든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굳이 갔다가 감염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은 대략 20만원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0% 수준도 채 되지 않는다. 모두 세금으로 처리된다.
치료비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한 코로나 중증 환자의 치료비는 최대 7천만원. 경증 환자는 최대 478만원이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은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에서 추정한 치료비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중증 환자는 5500만원~7천만원, 중등도 환자는 약 1200만원, 경증환자는 478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치료비는 모두 100% 세금으로 충당된다.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고, 정부가 20%를 부담한다. 즉 확진자는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더해 의료진을 고생시키고, 병을 더 확산시키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