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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 사고 낸 40대 운전자 억울하다며 항소

스쿨존에서 운전 중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 2년의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뉴스1] 김태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44)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지난 4월 27일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는 중한 편이고, 형제인 피해자들이 함께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고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함께 사고를 당한 동생의 경우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도 염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과 사망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힌 후 튕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차량 밑에 깔린 점에 비춰 보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속도 또한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항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