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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 당첨돼 7억8천만원 받은 남편을 망치로 살해한 아내

한 50대 여성 로또에 당첨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둔기로 남편을 살해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든 둔기를 뺏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여성은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부터 폭언을 일삼아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자택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남편이 상의도 없이 땅을 산 게 화근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당시 남편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손을 깨물어 빼앗은 망치로 머리를 20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말다툼 도중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고자 망치를 빼앗아 휘둘렀을 뿐"이라며 단순한 방어행위였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부부는 남편이 별다른 벌이가 없어 A씨가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탔다고 한다.


수사기관 등은 남편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는 등 A씨가 남편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이가 나빠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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