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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가기 싫은 학생 '온라인 강의' 들어도 출석 인정해준다

교육부가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세부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교육부가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세부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7일 등교 방역 지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한 방역 지침과 학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먼저 방역지침 개정사항을 전했다. 보완한 방역 지침에서는 메스꺼움, 미각과 후각 마비, 해외여행, 자가격리 등을 포함한 자가 진단 항목을 보강했다.


학생들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에 매일 학교에 자기 건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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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사나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뒤 귀가해야 하고, 등교 중지가 결정되면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등 하교 시간과 일과 시간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을 틀 경우에는 3분의 1이상 창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기간에 한해 등교 대신 '가정학습'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계 미만이 될 때까지 가정학습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가정학습을 포함해 교외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가정 내 학습이 가능하다.


가정학습을 원하면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후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 해주며 보호자 책임 아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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