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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계산 잘못해서 결혼 6개월 만에 딸 낳고 '이혼' 당한 여성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딸을 낳은 아내가 의심스러워 친자 검사를 했더니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안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날짜 계산을 잘못한 여성이 결혼 6개월 만에 딸을 낳고 이혼당한 이야기가 누리꾼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바스틸레는 결혼 6개월 만에 혼외자를 낳고 이혼당해 전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인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2016년 결혼한 이 여성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남편은 딸의 탄생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 세계'


두 사람은 결혼 후 직장 문제 때문에 한동안 주말부부로 떨어져 있었으며 혼전 성관계 또한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태어난 아이가 조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의심이 계속될수록 이들 부부 사이는 계속해서 벌어져 갔다.


결국 남편은 딸아이의 친자 검사까지 의뢰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 세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친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바로 딸아이와 그의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

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분노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신적 충격을 포함한 위자료로 그녀에게 30만 위안(한화 약 5,100만 원)을 요구했다.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요구한 위자료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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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 줬다.


판결문은 아내는 혼인 중 외도를 통해 혼외자식을 낳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속였기 때문에 남편이 요구한 위자료를 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부부는 끝내 파경을 맞게 됐고 딸은 아내가 키우지만 양육비는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