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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생후 18일' 된 딸 트림 안 시키고 숨지게 방치한 30대 엄마

술에 취해 생후 18일 된 딸을 엎드려 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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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생후 한 달도 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이불 위에 방치한 채 죽게 만든 A(36) 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제주 서귀포시 자택에서 자신의 딸을 죽게 했다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하게끔 돕지 않은 채 이불에 방치해 분유가 기도로 역류했고 이에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생아들은 위가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 분유와 함께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경우 토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토사물이 자칫 기도를 막을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트림을 시켜야 한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법원에 "남편이 강원도로 일을 하러 떠나 속상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오전 11시경으로 대낮이었으며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라며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고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