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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갔다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벌금 '300만원' 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권영진 대구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구시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오늘(6일)부터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대책을 전환하지만, 대구는 이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생활 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특히 마스크를 꼭 써줄 것을 당부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13일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제히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다.


대구시는 방역 당국과 감염병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힘을 합쳐 시민참여형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코로나19 확진자 63.5%가 대구에서 나왔고, 재양성자도 소수지만 보고되고 있고 무엇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어린이집 휴원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신천지교회의 시설 폐쇄 명령도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방역을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