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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저항하다 '혀' 깨문 여성 피의자로 몰아 '징역' 살게 한 법원

성폭행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살이를 했던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성폭행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살이를 했던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다.


4일 SBS '8 뉴스'는 A(74) 씨가 오는 6일 부산지방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B(21) 씨의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잘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결국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A씨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검찰은 B씨에게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으며 오히려 A씨를 가해자 취급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사와 경찰은 A씨에게 비웃으며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할 거냐" 등의 말을 건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법원도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 주택에 들릴 수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B씨는 강간 미수 혐의가 빠진 특수주거침입 등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꾹 참고 견디던 A씨는 2018년 일어난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내 올해 재심청구를 결심했다.


A씨와 변호인단, 부산여성의전화는 6일 재심 청구에 앞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