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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출생연도 끝자리 1,6이면 재난지원금 확인할 수 있다"

오늘부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온라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오늘(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접속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5부제'가 적용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


다만 지원금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회를 위해서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미리 줬다면 위에 설명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조회되는 가구원 수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결혼이나 출산 등 변동이 있었다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280만 가구엔 이날(4일)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선지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들에게는 기존 연금 수급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데, 행정안전부는 오후 5시쯤이면 대체로 입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선택하는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체국 체크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우체국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깡'으로 환전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되는데, 여기엔 재난지원금 상품권 거래도 해당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