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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수도 있는데 '불길' 뛰어들어 한국 사람들 구한 알리씨 등에 새겨진 '화상' 자국

카자흐스탄인 알리씨는 이웃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인사이트YouTube '비디오머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이웃 10명을 구한 '의인'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28)씨.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불길'로 뛰어든 그는 사람들을 모두 구해냈다. 그 대가로 그의 등 뒤에는 쓰라리다 못해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는 상처가 새겨지고 말았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는 알리씨를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화상 자국'이 얼마나 심하게 새겨졌는지 보여줬다. 


 영상 속 알리씨의 등과 목엔 화재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케 하는 화상 자국이 선명히 남았다.


한눈에 보아도 빨간 화상 자국은 그가 10명의 시민을 구하던 당시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을지 짐작게 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비디오머그'


그는 시민 10명을 구한 대가로 평생 화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한다. 쓰라림은 지금보다 줄어들겠지만, 피부에 새겨진 상처는 평생 그를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알리씨는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내가 못 봤다"며 "그 죄책감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해낸 것보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그가 느끼는 고통에 마음 아파했다.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한국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비디오머그'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알리씨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청원에 동의했고, 법무부는 알리씨가 화상을 치료하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치료용 임시 비자를 내줬다. 

 

양양군은 알리씨의 의상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알리씨를 의상자로 인정해 주면 보상금 및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갓G' LG는 이미 알리씨를 의인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그의 치료를 돕기 위해 발 빠르게 조치한 것이다. 

 

"내 소원은 한국에서 오래오래 일하는 것"이라는 알리씨.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가 치료용 임시 비자가 아닌 영주권 취득을 통해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양양 손양초교 장선옥 교감


YouTube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