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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 채 여행 온 미국 유학생, 손해배상 이어 '형사처벌' 검토 중인 제주도

제주도가 입국하자마자 자가격리 없이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모녀에 대해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제주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남 모녀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은 자신하면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남 모녀의 도덕적 해이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강남 모녀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인사이트뉴스1


원희룡 지사는 "형사처벌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를 퍼트렸기 때문에 상해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형사는 더 엄격한 요건과 증명이 필요해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동선과 행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형법 또는 감염법상 위반사항이 나올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2의 강남 모녀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형사처벌 논란이 없도록 정부가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ettyimagesBank


해외 방문객들이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해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날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